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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. 국번 없이 132이고요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.
공단의 도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
- 무료 법률 상담
- 민. 가사 등 소송대리
- 형사 무료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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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담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, 국내 거주 외국인이며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